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대상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 / 연 1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미만의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 한부모 세대 월 3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월 6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5만원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