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수시민안전보험 리플렛 PDF 파일 다운로드 여수시민안전보험 전단지 PDF 파일 다운로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수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가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음**
- 보험기간 : 2023. 3. 6. ~ 2024. 3. 5.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보장항목 : 총 15개 항목 ※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장항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 열사,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지급률 3~1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지급률 3~100%)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지급률 3~100%) |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지급률 3~1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0급) |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80세 미만) | 3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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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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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망 |
|
동사무소 |
진료병원 | ||
경찰서, 소방서 | ||
후유장해 |
|
진료병원 |
경찰서, 소방서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보험대상자(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가능) - 보험수익자(지급받는 분)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해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전체 보험금 중 일부분만 지급받는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는 지급가능)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험대상자(피해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에 아래의 열거된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때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중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