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분묘 개장공고(2차)
- 날짜
- 2025.02.12
- 조회수
- 74
백시 공고 제2025-101호
분묘 개장공고(2차)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내 분묘 정리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보상수탁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다. 면 적: 429,105㎡
라. 위 치: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일원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산25-3번지, 산25번지/ 3기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내)
3. 개장사유: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공익사업)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6. 안치장소: 태백공원묘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신고‧열람 및 문의처
- 강원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보상팀(☏033-259-6369, 6234)
9.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분묘자(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의 추가 발생 시(합장 등)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분묘 개장공고(2차)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내 분묘 정리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보상수탁기관 : 강원도개발공사)
다. 면 적: 429,105㎡
라. 위 치: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일원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산25-3번지, 산25번지/ 3기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내)
3. 개장사유: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공익사업)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6. 안치장소: 태백공원묘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신고‧열람 및 문의처
- 강원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보상팀(☏033-259-6369, 6234)
9.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분묘자(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의 추가 발생 시(합장 등)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