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 날짜
- 2025.01.05
- 조회수
- 84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붙임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3. 공고기간 : 2024.12. 09. ~ 2024. 12. 17.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후 개장(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묘지, 봉안시설
나.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열람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061-470-23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 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 추가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붙임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3. 공고기간 : 2024.12. 09. ~ 2024. 12. 17.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후 개장(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묘지, 봉안시설
나.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열람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061-470-23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 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 추가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