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개모집
- 날짜
- 2025.12.15
- 조회수
- 402
- 등록자
- 윤유영
상호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061-681-7179
직종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사
모집인원5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무관
전공
경력무관
고용형태계약직
급여조건사업운영지침 적용
자격면허사회복지사,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전라남도 여수시
근무시간 및 교대09:00~18:00 교대없음
접수방법▢ 채용분야:
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및 생활지원 전담, 서비스 제공자 관리, 대상자 관리, 협약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전반적인 사회복지사 업무
나.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기타직: 영양식 지원 관련 밑반찬, 식재료, 도시락 등 배달 업무, 기타 보조업무
▢ 모집기간: 2025.12.15.(월)~2025.12.30.(화) 16:00까지
▢ 근로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6.01.01.~2026.12.31.(기타직:2026년 2월 1일부터 근무)
▢ 모집인원: 전담인력 3명, 기타직 2명
▢ 급 여: 사업 운영지침 적용
▢ 관련자격
가.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12인승 차량 운전가능자)
나. 관리직- 자차 소지자
▢ 제출서류(복지관 서식)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추가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가. 자격증 사본 1통.
나. 기타관련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 경력조회 등은 입사 전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e-메일, 방문 접수
가. e-메일: aldls710@hanmail.net
나. 주 소: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다. 전화번호: 061)681-7179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 전담인력: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2시(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직: 2026년 1월 26일(예정)
다.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및 생활지원 전담, 서비스 제공자 관리, 대상자 관리, 협약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전반적인 사회복지사 업무
나.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기타직: 영양식 지원 관련 밑반찬, 식재료, 도시락 등 배달 업무, 기타 보조업무
▢ 모집기간: 2025.12.15.(월)~2025.12.30.(화) 16:00까지
▢ 근로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6.01.01.~2026.12.31.(기타직:2026년 2월 1일부터 근무)
▢ 모집인원: 전담인력 3명, 기타직 2명
▢ 급 여: 사업 운영지침 적용
▢ 관련자격
가.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12인승 차량 운전가능자)
나. 관리직- 자차 소지자
▢ 제출서류(복지관 서식)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추가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가. 자격증 사본 1통.
나. 기타관련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 경력조회 등은 입사 전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e-메일, 방문 접수
가. e-메일: aldls710@hanmail.net
나. 주 소: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다. 전화번호: 061)681-7179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 전담인력: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2시(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직: 2026년 1월 26일(예정)
다.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추가내용▢ 응시제한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 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참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 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