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 날짜
- 2016.01.04
- 조회수
- 798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담당자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안내문 》
□ 융자규모
○ 100억원 (광주은행 등 시중 12개 은행 협약)
□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아래 해당되는 업체로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
○ 창업승인업체,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지식산업서비스업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 지원조건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 기준의 50% 범위 내)
○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 2.0% (시 보전)
- 단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 연 2.5%
□ 융자 신청기간
○ 연중수시(‘16. 1. 4. ~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신청 및 접수 (우편접수가능)
○ 접 수 처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길 23(학동) 여수시청 산단지원과 우편번호 59689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1부
- 공장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 확인서류 등
□ 대출취급 은행 및 기한
○ 광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여수), KEB하나은행(여수중앙),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협의회, 신용협동조합 (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월 이내
(대출 및 보증절차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 기타사항
○ 서식다운 :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내 산업경제>기업정보/지원정책>자금지원 붙임 참조
○ 기타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단지원과
기업지원팀(061-659-361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