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 날짜
- 2016.01.04
- 조회수
- 905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담당자
《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문 》
□ 융자규모
○ 100억원 (광주은행 등 시중 10개 은행 협약)
□ 지원대상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및 종업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 2.5% (시 보전)
□ 융자 신청기간
○ 연중수시(‘16. 1. 4. ~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신청 및 접수 (우편접수가능)
○ 접 수 처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길 23(학동) 여수시청 산단지원과 우편번호 59689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장가입자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1부
□ 대출취급 은행 및 기한
○ 광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여수), KEB하나은행(여수중앙), 신한은행, 새마을금고협의회, 신용협동조합 (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월 이내
(대출 및 보증절차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 기타사항
○ 서식다운 :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내 산업경제>기업정보/지원정책>자금지원 붙임 참조
○ 기타 자금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단지원과 기업지원팀(061-659-36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