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 시행 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26.04.06 00:00
- 공고(일반공고)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 시행 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을 시행하고자 하며,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6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단속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
□ 용 도: 불법 주정차 단속
연번
위 치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웅천동 1758(웅천동 자이더스위트사거리)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2026. 4. 27.
2
국동 1082-3(국동 잠수기 수협 삼거리)
? 단속운영시간: 평일 07시~22시, 주말 09시~18시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운영 목적
□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의 단속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흐름의 방해를 방지하고 주민안전 확보
4. 공고기간: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26일 18:00, 21일간
5.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4. 6.(월) ∼ 4. 26.(일) 18:00, 21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을 시행하고자 하며,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6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단속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
□ 용 도: 불법 주정차 단속
연번
위 치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웅천동 1758(웅천동 자이더스위트사거리)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2026. 4. 27.
2
국동 1082-3(국동 잠수기 수협 삼거리)
? 단속운영시간: 평일 07시~22시, 주말 09시~18시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운영 목적
□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의 단속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흐름의 방해를 방지하고 주민안전 확보
4. 공고기간: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26일 18:00, 21일간
5.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4. 6.(월) ∼ 4. 26.(일) 18:00, 21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