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6.04.06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설○호 외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1. (15일간)
○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공고대상 : 설○호 외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1. (15일간)
○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