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02 00:00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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