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6.04.03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돌산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김**
2. 공고기간: 2026. 4. 3. ~ 2026. 4. 13.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돌산읍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김**
2. 공고기간: 2026. 4. 3. ~ 2026. 4. 13.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