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일부해제 행정예고 알림(봉덕초)
- 날짜
- 2026.04.02 00:00
-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여수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확대 및 축소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2. 여수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확대 및 축소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