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 날짜
- 2026.04.01 00:00
- 공고(일반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당초) 2025. 9. 22. ~ 2026. 3. 31. → (연장) 2025. 9. 22. ~ 2026. 4. 15.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6)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당초) 2025. 9. 22. ~ 2026. 3. 31. → (연장) 2025. 9. 22. ~ 2026. 4. 15.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