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31 00:00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31.(화) ~ 2026. 4. 15.(수)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1. 공고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31.(화) ~ 2026. 4. 15.(수)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