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 날짜
- 2026.03.26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표류·방치된 폐기물(컨테이너)로 인하여 미관 저해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