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 날짜
- 2026.02.23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제 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나. 대상 가축명: 우제류(소·돼지·염소)
다.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라. 실시기간: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 할 것
사.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가. 목적: 제 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나. 대상 가축명: 우제류(소·돼지·염소)
다.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라. 실시기간: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 할 것
사.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