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수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고
- 날짜
- 2026.02.20 00:00
- 공고(일반공고)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2. 20. ~ 3. 1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3. 12.(목)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우편, 이메일
마. 제 출 처 :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61-659-4995)
가. 예고기간 : 2026. 2. 20. ~ 3. 1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3. 12.(목)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우편, 이메일
마. 제 출 처 :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61-659-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