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2.20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6.(14일간)
2. 공고대상: 전남여수사5**8 문*원 외 3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6)
1.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6.(14일간)
2. 공고대상: 전남여수사5**8 문*원 외 3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