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9 00:00
- 공고(일반공고)
1.「행정절차법」제21조,「건축물관리법」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위반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1. 29. ~ 2026. 2.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1. 29. ~ 2026. 2.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