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6.01.29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7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차단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양돈관련 차량, 양돈농장)
4. 기 간 : 2026. 1. 28. ~ 공고시까지
5. 위반 시
-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3)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양돈관련 차량, 양돈농장)
4. 기 간 : 2026. 1. 28. ~ 공고시까지
5. 위반 시
-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6. 문의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3)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