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9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도로점용료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5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샹○릴라 등 21명(별도첨부)
4.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8.(21일간)
5. 공고내용 : 별첨에 따름
1. 제 목 : 2025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샹○릴라 등 21명(별도첨부)
4.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8.(21일간)
5. 공고내용 : 별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