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6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 26.
2.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2명
1)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 (학동), 서*수
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 (학동), 김*광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1. 공고일자 : 2026. 1. 26.
2.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2명
1)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 (학동), 서*수
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 (학동), 김*광
4.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쌍봉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