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및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3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근거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23. ~ 2. 6.(14일간)
다. 대 상 자 : 오** 외 1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마.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061-659-3746)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23. ~ 2. 6.(14일간)
다. 대 상 자 : 오** 외 1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마.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061-65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