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1.23 00:00
- 공고(일반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3. ~ 2026. 2. 6.(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공고문 참조
5.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통지하오니, 우리 시 건축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6. 2. 6.(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여수시청 건축과(☎ 061-659-4089)
1. 공고내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3. ~ 2026. 2. 6.(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공고문 참조
5.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통지하오니, 우리 시 건축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6. 2. 6.(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여수시청 건축과(☎ 061-659-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