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날짜
- 2026.01.23 00:00
- 고시
여수시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여수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민곤 외 1개사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65,051.50㎡
나. 건축면적 : 12,658.09㎡
다. 연 면 적 : 230,881.65㎡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365세대
5. 사업기간 : 2022. 6. 30. ∼ 2027. 3. 15.
1. 사 업 명 : 여수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민곤 외 1개사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65,051.50㎡
나. 건축면적 : 12,658.09㎡
다. 연 면 적 : 230,881.65㎡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365세대
5. 사업기간 : 2022. 6. 30. ∼ 202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