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공고
- 날짜
- 2026.01.22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및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
2. 대행장소 : 여수시 관내
3. 지정 업체수 : 1개 업체
4.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 22. ~ 2. 4.(14일간)
6.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
2. 대행장소 : 여수시 관내
3. 지정 업체수 : 1개 업체
4.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 22. ~ 2. 4.(14일간)
6.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