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체납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1.20 00:00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사전처분 통지서, 과태료 부과·체납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체납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 20. ~ 2025. 2. 10. (21일간)
다. 공고대상 : 총 64명(명단 별첨)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체납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 20. ~ 2025. 2. 10. (21일간)
다. 공고대상 : 총 64명(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