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날짜
- 2026.01.13 00:00
- 공고(일반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을 일부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행정예고문에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1. 13.(화) ~ 2026. 2. 4.(수)(22일간)
3. 행정예고방법: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
1. 행정예고명: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1. 13.(화) ~ 2026. 2. 4.(수)(22일간)
3. 행정예고방법: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