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24 00:00
- 공고(일반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기간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같은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2. 24. ~ 2026. 1. 7.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
가. 공고 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5. 12. 24. ~ 2026. 1. 7.
다. 공고 대상: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