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여수 소제지구 A4블록)
- 날짜
- 2025.12.12 00:00
- 고시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박병엽, 이탁기
중흥토건(주) 대표 이경호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6,585.00㎡
나. 건축면적 : 5,120.85㎡
다. 연 면 적 : 103,603.88㎡
라.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584세대
5. 사업기간 : 2026. 3. 9. ~ 2029. 3. 8.
6.「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서류는 여수시청 허가과(☎659-41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박병엽, 이탁기
중흥토건(주) 대표 이경호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6,585.00㎡
나. 건축면적 : 5,120.85㎡
다. 연 면 적 : 103,603.88㎡
라.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584세대
5. 사업기간 : 2026. 3. 9. ~ 2029. 3. 8.
6.「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서류는 여수시청 허가과(☎659-41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