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2 00:00
- 공고(일반공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소라 덕양)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아직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6.(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6.(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