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5.11.21 00:00
- 공고(일반공고)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532(2025.11.14.). 전라남도 동물방역과-21141(2025.11.21.)호.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읍·면, 양돈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개별 양돈 축산 종사자가 다음 공고 및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여수시 관내
다.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마. 주요내용
1)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하여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바. 벌칙사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여수시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2~5)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읍·면, 양돈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개별 양돈 축산 종사자가 다음 공고 및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여수시 관내
다. 대 상 :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마. 주요내용
1)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하여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바. 벌칙사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여수시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