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 날짜
- 2025.09.03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여수시
○ 기 간
- 시행기간 : 2025. 10. 1. ~ 2026. 2. 28.(5개월간)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3~5)
붙임 1.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관련 자료 1부.
□ 공고 개요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여수시
○ 기 간
- 시행기간 : 2025. 10. 1. ~ 2026. 2. 28.(5개월간)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659-4443~5)
붙임 1.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관련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