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0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4.(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송달 반송 건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징수과 (☎061-659-3551)
1. 서류의 명칭 :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4.(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송달 반송 건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징수과 (☎061-659-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