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날짜
- 2026.02.25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산란계),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적용기간) 2026. 02. 25. 12:00 ~ 02. 26.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02. 2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2. 25. 15:00부터 적용
2. (적용지역) 전국
3.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4.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문의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담당(061-659-4446)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적용기간) 2026. 02. 25. 12:00 ~ 02. 26. 1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02. 2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2. 25. 15:00부터 적용
2. (적용지역) 전국
3.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4.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문의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담당(061-659-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