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26.01.30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4명
2. 공고기간: 2026. 1. 30. ~ 2026. 2.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 홈페이지 및 율촌면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4명
2. 공고기간: 2026. 1. 30. ~ 2026. 2.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 홈페이지 및 율촌면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