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기간연장 허가(제2025-62-3호) 공고
- 날짜
- 2026.01.30 00:00
- 공고(일반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