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1.26 00:00
- 공고(일반공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자에게 202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3. 대상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해양정책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3. 대상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여수시청 해양정책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