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6.01.2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개요
○ 대상 : 유○은, 김○근
○ 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기간 : 2026. 1. 22. ~ 2026. 2. 6.(15일간)
○ 방법 : 시 누리집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은 외 1) 1부. 끝.
□공고 개요
○ 대상 : 유○은, 김○근
○ 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기간 : 2026. 1. 22. ~ 2026. 2. 6.(15일간)
○ 방법 : 시 누리집 및 여천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은 외 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