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날짜
- 2026.01.26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사항
○상 호 : 대성수산
○영업장 소재지 : 여수시 서교6길 6-4(서교동)
○행정처분사유(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내역 : 영업정지 4일(2026. 1. 26. ~ 1. 29.)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판매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 사업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행정처분사항
○상 호 : 대성수산
○영업장 소재지 : 여수시 서교6길 6-4(서교동)
○행정처분사유(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내역 : 영업정지 4일(2026. 1. 26. ~ 1. 29.)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판매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 사업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