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사업장 폐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23 00:00
- 공고(일반공고)
1.「농어촌정비법」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민박업 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