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7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전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징수과 (☎061-659-3551)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징수과 (☎061-659-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