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수시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이행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칭: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5년 12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 고 명 칭: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5년 12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