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테크 주식회사
- 날짜
- 2025.11.19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등록이 통보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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