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19 00:00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후 체납되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공시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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