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5.11.19 00:00
- 고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을「관광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