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씨유 여수웅천점)
- 날짜
- 2025.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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