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화양옥적)
- 날짜
- 2025.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아 토지 상속인에게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화양옥적)
2.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화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5명(화양옥적)
2.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화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