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18 00:00
- 공고(일반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밤샘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5. (17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5. (17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