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 (유)진흥로재 외 4개 업체
- 날짜
- 2025.11.12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제83조12호(「부가가치세법」제8조 제8항에 ㄸㆍ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